2018년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

by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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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제416 2항 제 19조에 의거


2018년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 

 

   - 아 래 -

      

 

근 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416 2항 제 19


공고일자 : 2018.01.18


공고내용 : 2018년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


공고방법 : 유성시니어클럽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


 

 

별 첨 : 2018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각 1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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